고양시 덕양구,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미처분자 일제조사 실시

2025.10.24 15:31:03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 등 적정성 점검… 공평과세 실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일시적 2주택자 중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시적 2주택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고,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중과배제를 적용받은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4일 사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유예받은 742건이다.

 

덕양구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매각 여부 ▲처분기한 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과소신고나 부당 감면이 확인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바로잡고 공평과세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납세자께서는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감면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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