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5.10.17 18:30:2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중점지원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력, 교육·홍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의 정의를 신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 ▲위원회의 운영사항 구체적 명시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미적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공간,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