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5.10.17 16:30:5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정의한 ‘직장’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직장’의 정의에 지방공기업(수원도시공사) 추가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 전 기관의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청렴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 산하 기관 모두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