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연말까지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2025.10.17 12:10:07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정조치”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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