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계란판 소각 근절’ 집중 홍보 실시

2025.10.14 15:50:06

계란판 소각 폐기물관리법 상 불법 행위…소각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계란판 소각이 모기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계란판 소각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계란판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소각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계란판을 태우는 행위가 유해 연기 발생과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소각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모기 퇴치를 위해 계란판을 태우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구는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농가 및 텃밭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계란판 소각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올 가을철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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