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11월까지 집중 징수

2025.10.01 10:50:3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2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84.8%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일제 정리기간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공매 ▲직장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