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마북·언남·죽전동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2025.09.30 17:30:22

마북·언남·죽전동 일원 6만 4667㎡ 비행안전구역 해제·군사기지법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 활성화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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