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2020.02.15 23:50:11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총 21건(단체 3, 개인 18)의 우수조례 중 경기도의회는 총 8건(단체 1, 개인 7)이 우수조례로 선정돼 명실공이 전국 최대의 지방의회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원기 부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김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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