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비밀투표 위반’ 국민의 힘 시의원 16명 징계요구서 재제출

2025.09.10 22:56:37

회의규칙 시한 준수해 10일자 공식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의원 이준배)는 10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의장 선거 과정 비밀투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성남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성남시의회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정이 사실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보고, 더 이상 절차적 흠결조차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규정상 시한을 엄격히 준수해 재차 징계요구에 나섰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징계요구는 특정 의원 개인을 넘어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협의회가 제출한 징계요구서에는 ▲기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행위, ▲대표 의원이 이를 방조·묵인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공정을 훼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징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협의회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징계요구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본연의 민주적 운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성남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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