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결정

2025.09.10 12:30:19

최저임금보다 13.7% 높은 수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0원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반영해 23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410원(13.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천 원을 더 받게 된다.

 

계양구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계양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46명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대비 약 2억1,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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