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5.09.10 10:30:53

정기분 고지서 9월 30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3,333명에게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제외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