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025.09.09 18:50:31

‘성남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윤혜선 의원 편’영상을 1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고, 성남시의 포용적 도시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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