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 운영

2025.09.09 10:30:1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최근 국내 한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선제적 방역 조치와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무허가·무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자진신고 센터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서 운영되며,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시정 기간에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축산정책팀 주관으로 방역·재난·환경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사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센터 운영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허가·무등록 축사 운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