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제5조 제7호 신설)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