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세제 지원…'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2025.09.03 08:10:34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납세자 세 부담 완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목 담당자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 등을 결정·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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