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 침수피해로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25.08.22 07:50:28

피해사실확인서·폐차증명서 또는 보험사 발급서류 갖춰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세율 :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 등)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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