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통해 뉴스후플러스 왜곡보도 바로잡아

2025.08.22 07:50:23

“앞으로도 언론중재와 법적 대응으로 행정 신뢰 확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가 19일 사실 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 결정을 “9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행정 신뢰를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월 15일자 인터넷 언론 ‘뉴스후플러스’가 게재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다. 당시 해당 매체는 성남시의 공약이행을 ‘예산 확보 없는 전시행정’이라 주장하고, ‘허위공약’, ‘직무유기’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합의를 통해 뉴스후플러스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기존 기사 하단과 일반 섹션에 “성남시는 20대 핵심공약 중 13개를 완료하고 6개를 정상 추진 중이며, 철도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해 21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정정 내용을 포함한 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 보도는 존중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 보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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