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

2025.08.13 15:10:35

18일부터 육갑문·용치공원·둔치 주차장 요금 부과…1일 최대 5,000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내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양대덕 생태공원 부설주차장(육갑문 주차장, 용치공원 주차장, 둔치주차장)에 대해 18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제시스템 조성 공사 등의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에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운영시간은 고양대덕생태공원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 2시간까지는 5분당 90원의 요금이, 2시간 초과 시 5분당 16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5,000원이다. 무료 회차 시간은 고양대덕생태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30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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