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가구에 재산세 직권 징수유예

2025.07.25 08:10:12

7·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7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시는 유예 대상 가구에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고 유선 연락을 통해 내용을 안내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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