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2025.07.18 11:52:1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관내 휴양지와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휴게소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온라인마켓이다.

 

점검품목은 주로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및 수산물(뱀장어·미꾸라지·활참동·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한 뒤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