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경찰과 협조 공항 내 질서 및 안전 확보 위해 적극 조치 의지 밝혀

2025.07.18 10:10:11

지난 14일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의뢰 완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옥내장소인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보수단체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환영집회와 진보단체의 입국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퇴거요청과 집회 참여자 통제 및 이동동선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한정된 장소에 다중이 운집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4일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공항 내 질서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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