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

2025.07.16 16:34:0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51만여 건, 18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중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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