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등록면허세 9억8천398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2020.01.11 13:00:41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천345건, 9억8천39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지난해보다 2천278건, 1억331만원(11.7%)원이 증가했다. 

각종 부동산 환경변화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면허 증가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수원시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과다와 인터넷 접속량 폭증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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