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유통단지·샤크존 내 상가, 안양사랑페이 사용 가능해진다

2025.07.16 11:10:58

연 매출 12억원 미만 상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는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사업장 중 연 매출 12억원 미만의 상가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대형마트 철수 이후 상권이 침체된 상황이었으며, 비산동에 있는 샤크존 또한 대부분 1~2인 규모로 운영되는 영세 소상공인 업소들이 다수 입점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이 상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지역화폐 가맹등록이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경기도 지역화폐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가맹 제한 해제가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4000여 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15일 오전 9시 1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안양국제유통단지, 샤크존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가맹 제한 해제를 축하하는 한편 상권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 신청 절차와 지역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등 의견을 나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은 규제 해소를 위한 안양시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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