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 디저트' 원산지 살펴본다…쌀·잡곡 등 가공판매 불법행위 수사

2025.07.16 08:10:13

원산지 거짓표시,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 중점수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