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원거리 통학 교통비 지원 ‘호응’… 경기도 유일

2025.07.15 11:30:41

매년 700여명 혜택… ‘정액제’로 1인당 연간 약 40만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통학생 교통비를 실비가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유일하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정액 지원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행거리 2km 이상 떨어진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원거리 통학생에게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1일 왕복 교통비 2,200원(경기도 버스요금 기준)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연간 약 4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현재까지 매년 700여명의 학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비를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2025년 1학기분 신청서를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로,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8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인한 후 학기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1학기분은 9월 중, 2학기분은 12월과 익년 2월 중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남궁광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고등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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