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등기해태방지 ‘알림톡’ 서비스 제공

2020.01.09 19:23:41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인 매수자, 증여받은 자 등에게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알림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검인신청을 대부분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에게 정확한 등기신청의무기한 및 미등기시 과태료부과 안내사항 등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여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알림톡 서비스로 과태료 처분 등의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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