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5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2025.07.14 12:30:09

총 48,624건, 55억 4천6백만 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624건, 총 55억 4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기 이틀 전부터 재산세 미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통한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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