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2025.07.11 11:31:23

7월 정기분 재산세 82억7천만원 부과… 전년 대비 5.4% 증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선박) 총 5만2740건에 대해 82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4억 원(5.43%) 증가한 수치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2.5%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