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저소득층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2025.07.04 12:30:44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22일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사업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3년간 매월 매칭 지원해, 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자는 별도 발생하며, 만기 시 교육 및 상담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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