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2025.07.02 08:07:15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통해 생협 판매장 규제 완화 도모
송옥주 의원 “생산자·소비자 우수 농식품 직거래 도와 사회 편익 증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 “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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