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2020.01.02 18:09:59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신설되어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아울러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이른바‘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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