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인성 질환 요실금 치료비용 지원

2025.06.30 10:30:31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1년 최대 100만 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구군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2025년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지원 가능 항목이나,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