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할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도입

2025.06.24 08:30:39

민원인 위법행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실무교육·현장 간담회 병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지난 17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추가 보급했다.

 

이번 장비 보급은 민원처리법상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장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준수사항, 녹음파일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직무역량 교육과 함께 현장 고충을 수렴하는 실무 간담회도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앞서 2023년에 웨어러블 캠을 각 동에 1대씩 배부(총 22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총 8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 도입했으며, 이어 올해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총 70대를 확대 보급해 일선 민원 담당자의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특히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휴대가 간편하고 상시 착용이 가능해, 민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그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112 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 가림막 설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제한ㆍ퇴거 조치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명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장은 “예기치 못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일선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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