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5.06.05 14:28:1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정례회 첫날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어 1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6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9건으로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진의원 발의)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우의원 발의)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황규진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7건으로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광희의원 발의)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전용호의원 발의)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의원 발의)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오용환의원 발의) 이다.

한편 남동구의회 연간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 소식은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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