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2025.05.29 12:30:20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역량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업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필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지연 신고, 거짓 신고 과태료 방지 홍보 ▲주택 임대차 신고 개정 사항 등 읍면동 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실무 담당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제 행정업무에 바로 적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한다”라며, “지속적인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란 없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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