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

2025.05.26 11:10:01

비상경제대책 일환…담보 부족한 소상공인에 실질 금융지원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총 20억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특례 보증 사업에 더해, 금년도 비상 경제 대책 일환으로 보증지원 규모 10억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연 0.8%의 고정 보증료율과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자동 연계되어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접수는 공고일(5월 중)부터 시작되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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