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군민혜택 증진

2025.05.22 16:14:14

"새로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로 군민들 편의 증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025년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 폐지 및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3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감면 혜택은 새로운 범위로 확대됐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추가로 개정되어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495세대에 해당했던 기존 대상자들보다 1,010세대가 더하여 총 1,505세대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혜택을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홍천 군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계속해서 군민들을 지원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홍천은 군민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