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민·관이 함께 ‘PM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협력

2025.05.21 16:30:5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21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홍 화성서부경찰서장, 김종국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인형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 업체 9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PM 이용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개인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화성서부·동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안전 이용 문화 조성 및 교육에 협력하고, 대여업체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개인형 모빌리티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제도적·기술적 보완 사항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과 업체가 개인형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뜻깊은 자리”라며 “화성특례시는 올 하반기부터 예정된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 시행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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