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연장

2025.05.13 10:30:05

신청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경북·경남지역 등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공익사업 편입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1000㎡ 이상 실경작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이상 영농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신청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춘천시 동 지역의 경우 신사우동·퇴계동·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동 지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2025년도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215만원으로 농지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는 물론,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이행 독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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