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최대 4천만 원 지원

2025.05.13 09:10:26

관외 물류비용 최대 4천만 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구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판매 또는 출하를 목적으로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제조업(공장등록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운반(운송)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4천만 원 중 6백만 원까지는 관내 운송비 및 원자재 구입비도 포함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외 기업은 6백만 원까지 원자재 구입비를 포함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와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DMZ경제순환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무 심사와 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