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2019.12.12 16:37:32

1·2심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 판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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