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9.12.04 14:14:2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이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의 균형과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