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5.04.08 14:30:25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자도 법적 보호대상 포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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