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좋겠네”…가평군, 주거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2025.04.01 15:57:10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 1자녀 출생시 최대 5년간 혜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군 특화사업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요건 충족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시마다 2년이 연장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이 기간은 매번 6개월씩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이다.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약 100가구를 선정해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전세·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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