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따른 일제 점검 완료

2025.03.28 10:10:4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농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건전한 성토 문화 정착과 불법 성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민통선 내 농지 성토지 106필지를 일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신고) 기준 높이로 성토를 이행했는지 ▲순환 토사 및 폐기물 등을 반입했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81필지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25필지의 경우 순환 토사를 매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성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성토지에 즉시 토사 반입 중단 등 공사 중지 명령과 부적합한 토사 반입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향후 점검 결과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사고지 등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불법 성토 발생 시 불법 성토감시단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을 예방하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파평면·적성면·탄현면·문산읍 등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성토 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 불법 성토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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