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 포장재 지원

2025.03.26 12:30:33

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경쟁력 있는 평창 브랜드 만들어가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업비 1억 9천5백만 원을 확정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1천6백25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평창군은 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향후 군수 품질인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생산 포장 입지 심사 및 생산기술 수준 심사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를 위한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 확인서 ▲영농교육 이수증 제출 등 구비서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평창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의식 수준을 상향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창군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수·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 유통 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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