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현경환 의원,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5.03.17 18:10:20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17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로써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작·촬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 근거가 마련 됐다.

 

- 수원시, 영화·영상 콘텐츠 허브로 도약할 초석 마련

 

최근 한국 영화·영상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OTT와 웹콘텐츠 시장은 아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요소인 수원화성, 행궁동, 전통시장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 제작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K드라마 성지라고 불리는 수원의 명소들을 홍보 하는데에 더 큰 동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창작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