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5.02.28 08:30:19

24세 청년 대상, 4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혹은 합산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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