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25.02.24 08:10:05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73종, 510대이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동부, 서부, 남부분소 등 4개소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운반대행을 신청한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운반대행 서비스는 농업기계 상·하차 작업 및 도로주행 안전사고 예방과 임대농기계 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임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임대사업소 옆 부지에 임대사업소 1동(563㎡)과 실습교육장(540㎡)을 증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 조작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신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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